1부. 구강관련 질환에 대하여 - 김효진 수의사
질환 증상 Clinical symptoms
- 입주변을 눌렀을때 채터링 소리를 낸다.
- 입안에 궤양이 있고 코가 하얗다 (신부전 말기 가능성도 있음)
- 침을 흘린다 (스트레스, 발작, 혹은 이상한 것을 먹을 때)
<1> 감염성 질환
고양이 상부호흡기 증후군(고양이 감기) : 증상 - 눈 깜빡거리고 재체기를 함. 콧물 생김.
원인 - 칼리시 바이러스Calici virus : 뒷다리를 뻣뻣하게 전다. 위 궤양, 구강 오염을 증식시킴
-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virus : 2~4일동안 침샘으로 감염되어 침을 흘리기도 한다.
*면역력이 높아지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. 따뜻하고 잘자고 환경을 깨끗하게. 주변 환기도 필수
*영양제인 엘라이신L-lysinede은 면역력 강화에 좋지만,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Arginine 수치를 떨어트린다.
하지만 0로 만들지는 않는다. 걱정된다면 엘라이신은 증상이 있을때만 먹인다.
*구강 소독제로는 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이 있으며, 고양이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0.12%만 포함되면 됨.
2분 가글이 가장 좋지만 고양이에게는 불가능한 상황. 젤이나 간식 타잎으로 먹인다. (치약도 이에 해당)
치료: 백신
<2> 면역성 질환
면역세포가 잘못 작용하여 신체에 영향을 끼침 (ex 사람의 알러지 반응도 이에 해당)
종류
1. 형질구성 림프구성 구내염
원인 : 건강 상태가 안좋을때 (백혈병, 에이즈 등). 방치할 경우 치주염이 됨
치료 : 면역억제제(스테로이드), 건강상태 개선, 면역 증진, 구강질환 관리(레이져 치료)
2. 호산구성 육아종성 증후군
증상: 무통성 궤양으로 통증이 없으나 입술이 부음. 가려움으로 인한 탈모, 피부 손상 생김
치료 : 면역억제제(스테로이드), 건강상태 개선, 면역 증진, 구강질환 관리(레이져 치료)
+ 알레르기 치료 - 식이 알러지(사료나 간식을 바꾼 후에 나타나는 증상)의 경우 원래 급여하던 것으로 교체
- 외부기생충 구제
- 환경 알러지(방향제, 이불 등의 교체)의 경우 이전 환경으로 교체
3. 치아흡수성 병변
증상 : 치아가 녹음, 고통 호소
치료 : 면역억제제(스테로이드), 건강상태 개선, 면역 증진, 구강질환 관리(레이져 치료)
+ 뿌리까지 발치
<3> 치아 질환
케어 : 혀측면 < 볼측면. 혀가 안닿는 곳을 더 케어 해야 함
앞니 < 어금니
치아와 잇몸 사이
양치 후에는 반드시 포상을 준다. 손톱 크기정도의 간식이면 충분. 양치는 1-2개월의 장기간 교육이 필요
치료 : 스케일링. 6개월-1년에 한번 권장
<양치 관련 추가 설명 - 버박코리아 김나현 수의사>
고양이 치아 - 30개
치아 질환의 대표적 상태 : 입냄새, 침을 많이 흘린다, 한쪽으로만 먹는다, 입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, 흘리면서 먹는다. 잇몸이 빨개진다.
치주 질환(플라그와 치석)
2부. Cat Talk - 찰카기 작가
생명권 = 동물권 = 인권. 최근 사살당한 퓨마 사건에는 생명권이 없었다.
동물원에서 원기능인 개체 보호, 보전 기능을 살리고 전시, 체험 기능을 빼자.
최근 유투브에서도 고양이를 [전시]목적으로 보거나 제공하는 측면이 발생되고 있다.
고양이는 한국 재래종이 아님.
삼국시대 때 쥐로 부터 불교 경전의 보호를 위해 중국에서 수입.
길고양이 - 암컷 < 수컷의 이동범위가 크다. 암컷은 원형, 수컷은 긴 타원형의 이동범위
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
- 감정적인 호소 보다 쥐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
(최근 길고양이 개체수의 감소로 아파트 등지에서 쥐 출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함)
- 법적인 근거로 설명한다. 현재 국회 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. 국회에서는 위법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줌 = 합법
<동물 보호법 제 3조>
[별표 1] <개정 2018. 3. 22.>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(제3조 관련)
1. 일반기준
가.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 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.
나.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, 영양불량, 불편함, 통증ㆍ 부상ㆍ질병,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다.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 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,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
2. 개별기준
가. 사육환경
1) 동물의 종류, 크기, 특성, 건강상태,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 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
2)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 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 다.
나. 건강관리
1)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.
2)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.
(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://www.law.go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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